[양수금]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경합되고 그 채권양도 행위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라면 과연 그 통지가 제3자인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통지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도 누가 위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하건설주식회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4. 선고 87나1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채권자인 동아중건설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한 금 20,900,250원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을 1984.9.25.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해 11.23.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한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그날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우송하였고, 한편 배일동에 의하여 1986.11.19. 위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이 그해 11.2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1987.2.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하여 금 20,900,2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경합된 경우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위 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어야만 제3자인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채권양도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그 통지가 적법한 통지에 해당하는가에 하는 점에 대하여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도 누구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반환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