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다.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라.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판결요지
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는 한 효력이 없다.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상관없으며 그 경우에는 1인 청산인이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임기만료 되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408조 나.다. 제531조 라.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9883, 9890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178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것도 같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인 박용재가 변호사인 피고 박두환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그 보수지급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같은 피고 명의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같은 일은 회사의 상무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청산인은 2인 이상이여야 하므로 한사람의 직무대행자가 청산회사의 청산인으로서 한 업무의 집행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니 해산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한 사람의 청산인이 하는 법률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어도 상관없으며 그 경우에는 1인 청산인이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된다 할 것이다. 위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변호사인 피고 박두환이 사건을 수임하고 그 보수로서 계쟁권리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를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제2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