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판시사항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성질
판결요지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현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일공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1. 선고 87나1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