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293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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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탈영병의 강도살인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군병원에 입원중이던 사병들이 탈영하여 강도살인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 위 병원의 일직사령과 당직 군의관이 위 사병들의 탈영을 방지하지 못한 당직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을지라도 이는 위 탈영병들의 강도살인 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일직사령 등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사병들이 강도의 모의를 하고 탈영하여 강도 또는 강도살인행위를 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숙조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4. 선고 87나2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군논산병원 제21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같은 병원 소속 이병 소외 1과 대기병 소외 2, 3(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이 함께 탈영하여 택시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위 병원의 봉사실 등에서 탈영에 필요한 전투복과 택시강도에 필요한 과도, 나일론끈을 훔쳐 기회를 엿보던중 1985.8.3. 22:40경 위 병원의 다른 장병들이 텔레비젼 축구중계를 보느라고 통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의 담을 넘어 탈영한 후 같은 날 23:15경 충남 논산군 연무읍 국도상에서 승객을 가장하여 소외 4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근의 연무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과도로 소외 4를 위협하여 위 택시를 세우고 금품을 강취한 후, 이어서 소외 1의 운전으로 같은 군은진면 시묘리 야산밑에 이르러 위 나일론끈으로 소외 4를 소나무에 묶으려 하였으나 반항하자 소외 1은 근처에 있던 돌과 나무토막으로 소외 4의 머리등을 강타하고 소외 2는 위 과도로 소외 4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사건 사고는 위 병원의 일직사령인 소외 5가 일직사령 근무기간동안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신상파악을 함은 물론 영내를 부단히 순찰하고 인원파악 및 근무자의 근무상태 등을 확인 점검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과 위 병원 군의관인 대위 소외 6이 당직근무기간중 취침시간 이후에는 유동병력이 없도록 하고 당직간호장교 또는 일직하사로 하여금 병실등을 수시로 순찰하고 인원점검을 하게 하거나 직접 확인하는 등 환자의 병상과 인원의 이상유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들이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것을 묵인하고 순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위 김영석과김훈의 과실은 위 소외인들의 탈영에 대한 원인은 될 수 있을지라도 소외인들의 강도살인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과도나 나이론끈 등은 병기가 아니고 아무데에서나 구득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소외인들이 이것을 절취해 가지고 나와 위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김영석과김훈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김영석과김 훈이 위 소외인 등이 강도의 모의를 하고 탈영하여 강도 또는 강도살인행위를 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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