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의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의 해석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사이의 대가관계),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래 소외 한아물산주식회사 소유이었다가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경락받은 이 사건 공장부지와 건물을 위 은행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피고가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위 한아물산주식회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과 위 은행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매도시 그 매수인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매도시 원고와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전기료 등 공과금은 계약체결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원고가 부담하여 청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은행과 원고와의 위 약정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것이니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체납전기요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이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보상관계,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피고가 위 은행에게 위 부동산매도시 그 매수인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을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은행이 피고의 위 요청으로 인하여 또 그와 같은 요청을 원고에게 고지하는 등 하여 원고와간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것이라고 인정할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으로 인하여 위 은행과 원고가 위와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그밖의 사정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약정을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라고판단한 것은 위 약정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