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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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채권자를 대위한 소송이 계속중 다시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피고 보조참가인

임소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9. 선고 86나1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사람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1985.9.25. 소외 주식회사 세진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5.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고 원고가 1986.5.20.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내용의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제소금지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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