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85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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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가. 수급인의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나. 도급인이 도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

전문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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