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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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

판시사항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이국형

피고, 피상고인

이판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24 선고 86나4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비추어 보아도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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