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편 재화, 용역의 공급은 재화, 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는 무관하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71.3.2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300의 3 지상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4층건물을 신축 소유하면서 1982.4.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84.3.13 그 토지 및 건물을 금 580,000,000원에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27 대금을 다 받고 명도하여 주었으며 그중 건물의 가액은 금 348,221,707원이고 1984.5.2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4.5.1자 매매)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는 이 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한편 재화용역의 공급은 재화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 무관한 것이라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원심이 확정한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원고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대금을 다 받고 명도하여 준것은 그에 의하여 그때에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나 이 사건 건물이 1977.7.1 이전인 1971.3.2에 신축된 것이라는 사실만 나타나 있을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을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려니와(1976.12.22 법률 제2934호 부가가치세법부칙 제5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고, 또한 1971.3.2에 신축한 건물을 1984.4.27에 매도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건물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도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설시 자체는 모두가 옳은 것이었다고 수긍할 수는 없으나 그 결론 자체는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옳고 따라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