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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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승항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0 선고 86구1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그 판시 원고의 이 사건 금전거래행위를 위 제반기준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그것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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