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 규정된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과거 3 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최동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대구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구1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발급전인 1986.3.24 운전사고를 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