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58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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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 규정된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과거 3 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 고 인

최동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구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발급전인 1986.3.24 운전사고를 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정기승
대법관이명희
대법관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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