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기간경과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