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동시행령 제8조의 취지 및 감독청의 승인의 성격
나. 소집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행한 감독청의 이사회소집승인의 효력
다.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동 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소집을 기피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감독청에게도 그 소집승인요건의 심사를 통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이사회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감독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이사회소집승인신청이 있으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소집승인행위는 그 신청자에게 이사회의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 감독청은 이사회소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한 이사회의 소집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이사회를 소집할 시기·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가사 감독청이 소집승인을 하면서 일시·장소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시·장소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소집승인은 그러한 일시·장소의 지정이 없는 소집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을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 다.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1107 판결(동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교법인의 감독청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소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를 소집할 일시, 장소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이러한 일시, 장소의 지정이 없이 이루어진 소집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은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으므로, 위 소집승인에 붙여진 일시, 장소의 지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사건 소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소집승인에서 지정된 소집일시가 이미 경과되었으니, 위 소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이사들이 1986.8.21 이사회를 열어 원고 이기택 등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8.22 원고법인 명의로 피고에게 이사장취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해 8.25자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그후 다시 원고법인의 이사들이 1986.8.29 이사회를 열어 위 1986.8.21자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고 같은 해 9.1 원고법인 명의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해 12.8자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음을 알수 있는 바, 위 각 반려처분은 각 그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후의 반려처분이 전의 반려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행하여 졌다거나 양처분이 상호일련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1986.8.25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