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5후111 판결,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1987.7.21 선고 86후106 판결(동지)
출원인, 상고인
더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조태연, 김상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6.6.30 자 1985년 항고심판 절86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