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지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6.12.23. 선고 88후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지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6.7.8 선고 85후111 판결 및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의장법 제5조 제2항).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자동차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 서 이를 대비하여 볼때, 먼저 정면도에 있어서 양의장은 모두 모양의 앞 유리창 아래에 본넷트를 형성하고 본넷트의 전면 좌우측에 원형의 헤드라이트를 달았으며, 좌우 헤드라이트 사이에는 모양 또는 모양이 형성되고, 헤드라이트 아래의범퍼 하단 좌우측에 "" 모양의 라이트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형성모양이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고, 또한 우측면도에 있어서도 유리창틀 및 본넷트에 연하여 있는 차문의 모양 및 유리의 형성, 옆 부분에 횡으로 돌설되어 있는"" 모양들이 부분적으로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도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 비록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비하여 범퍼의 좌중간부에 " " 모양을 형성하였고 본넷트의 앞유리 사이에 "" 모양을 수평으로 형성하였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차이만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 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따라서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들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적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