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판시사항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판단의 기속력
판결요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 1의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