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등]
판시사항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소정 취소소송의 가부
판결요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 바, 해난심리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 법조 소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