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8. 29. 자 86두3 결정

  • 링크 복사하기

[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

판시사항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재항고인

박찬종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조승형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6.2.8. 고지 85부1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