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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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깨뜨린 소주병조각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2홉들이 소주병 조각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4.11 선고 86노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찌르는데 사용한 제1심 판시 물건( 2홉들이 소주병을 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것)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그 법률적용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 함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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