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가부
판결요지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6.27 선고 71도1072 판결,
1981.8.20 선고 81도698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웅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3.6 선고 85노3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2.6.27 선고 71도1072 판결, 1981.8.20 선고 81도698 판결등)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조처가 법률위반이라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