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절도]
판시사항
가.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의 이름을 모용,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가. 낙찰계에 있어서와 같이 계주가 계원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받고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할 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주가 마음대로 계원의 이름을 모용하여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되고 그 경우 피해자는 계원전체이고 피해액은 계주가 이득한 금액이다. 나.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나.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