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이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날인이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창, 권혁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2.24 선고 85노16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8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3.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원심인용의 제1심판시 각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 3, 4가 피고인 1, 5 및 공소외 인등 3인과 공동으로 4회에 걸쳐 각 20,000,000원 이상의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포탈행위를 예비한 것이므로 피고인 2, 3, 4의 소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8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