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뇌물수수]
판시사항
가. 수수한 뇌물의 반환과 영득의사의 유무 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경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하였다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29조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 제298조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금원(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9.4 선고 86노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