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판시사항
가. 수수한 뇌물의 반환과 뇌물수수죄의 성부
나. 수수한 뇌물상당액을 3개월 후에 반환한 경우와 추징
판결요지
가.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1985.6초에 교부받은 뇌물 200만원 상당액을 1985.9.3에 증뢰자의 거래은행구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면 그 반환시기 등에 비추어 반환한 돈 200만원이 뇌물로 교부받았던 바로 그 돈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가액상당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22 선고 83도113 판결 / 나. 대법원 1967.1.24 선고 66도1666 판결, 1970.4.14 선고 69도2461 판결, 1978.9.12 선고 78도1844 판결, 1983.12.27 선고 83도1313 판결, 1984.2.14 선고 83도2871 판결, 1985.9.10 선고 85도13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