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인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