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무고]
판시사항
변호사사무원이 착수금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되는 착수금중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약정금액을 교부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된 것이라 하여도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