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뇌물공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2.7 선고 84노4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의 소론 주장사실 즉 동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 1의 강요에 의한 부득이한 행위였다는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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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피고인 1 작성의 진술서는 동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동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의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이 뚜렷하고 위의 부동의에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채증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