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사고를 당한 후 인상된 임금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전직하여 종전 임금수입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는 경우 수입상실의 유무
다. 취업규칙상 정년의 규정이 없으나 통상 55세를 정년으로 인사관리를 한경우 문서를 수발하는 미혼여성의 정년
라.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상실하게 된 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후 전종업원에 대한 급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료의 인상이 사고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위 인상된 급료부분을 상실하게 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피해자가 사고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일시 다른 곳에 취업하여 종전 직장에서 받고 있던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피해자가 종전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입상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통례에 따라 55세를 정년으로 하여 인사관리를 하여 왔다면 피해자가 미혼의 여성으로 문서수발 등 단순한 보조업무를 취급하였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인 55세까지 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비록 종전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퇴직시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89.12.26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