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장래 얻을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산정과 법원의 석명권행사 의무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던 직종의 면허소지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위 피해자의 수입상실의 손해액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 수입액을 선뜻 믿기 어렵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더 입증을 촉구하여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고 있었던 수입액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의 실질적인 수입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그 직종의 면허소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또 금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그 직종의 공인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월수입액을 부인하고 도시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 수입액을 선뜻 믿기 어렵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더 입증을 촉구하여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고 있었던 수입액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수익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그 직종의 면허소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또 금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그 직종의 승인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월수입액을 부인하고 도시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에 차량정비업소에 정비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월수입이 금 400,000원이라는 갑 제4호증(급여확인서)의 기재와 위 차량업소를 경영하는 증인 박원규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6(피의자신문조서)에서 원고 자신이 월수입금이 금 300,000원이라고 진술한 것과 어긋나고 원고가 정비공으로서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으며 갑종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바로 도시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고의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이에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