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판결,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
원고, 상 고 인
동양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강원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24 선고 85나4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 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각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