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336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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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수분양권자확인]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의 제3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의 신축공사도중 그 공사 (기성고)를 타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은 업자가 당국으로부터 사업주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주체는 종전 사업주체를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하여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 사업주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새로운 사업주체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하여 그 권리를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그 승계의 원인되는 사실과 법률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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