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은행의 채무자가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는 것의 법적 성질
나. 수취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발행한 어음이 융통어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금주가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예금으로서 자신의 구좌에 입금시키는 것은 추심의 위임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은행의 채무자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단순한 추심권한만의 위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융통어음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기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당초의 어음들을 발행해 준 것은 수취인이 발행인의 자금융통 또는 신용선전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기망당한 것이지 수취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의 어음이나 그 개서어음을 가리켜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