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판시사항
가.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동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유무
나.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상호간에 구상권행사의 요건
판결요지
가.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 채무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일정한 분할액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나.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39조 나. 민법 제448조 제2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홍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7.3. 선고 86나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