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 부동산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804,805 판결, 1980.1.29. 선고 79다1910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585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위와 같은 사실인정 부분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이나 처분문서에 관한 증거판단의 원칙위반 및 증거가치의 판단착오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당원 1969.9.28. 선고 69다804,805 판결;1980.1.29. 선고 79다1910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585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감증명서의 제공만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이 들고있는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등기이전에 필요한 각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잔대금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계약해제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인감증명서 이외에 등기권리증 및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언제든지 자기 채무를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