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규정의 취지 및 그 보존행위의 내용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관리인의 선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정규상
김용기
부산지방법원 1986.1.9. 선고 85나5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권리상고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상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위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허가상고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관리단과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 위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 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소론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판시 (가), (나)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가건물의 수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그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허물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