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바로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라고 추정함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595 판결, 1986.4.8 선고 85다카2180 판결, 1986.7.22 선고 86다카501 판결(동지)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부분)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경희어망주식회사의 운전수로 종사하던중 1983.10.20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우측대퇴골하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좌우슬관절의 운동제한등 후유증이 남아 더이상 위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였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19%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6. 현재의 도시남자일용노임은 1일 금 5,8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1985.9. 말 현재의 위 도시남자일용노임은 금 7,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55세가 되는 날까지 328개월간은 위 소외 회사의 운전사로, 그후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12개월간은 위 소외 회사에서 받는 월급정도를 받을 수 있는 운전사로 각 종사하면서 월평균 금 270,347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잔존노동능력으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26개월간은 매월 금 148,847원, 그후 만55세가 끝날 때까지 314개월간은 매월 금 124,547원의 수익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사고당시 종사하던 제1종 대형운전면허에 의한 운전업무외에 제2종 보통운전면허에 의한 운전업무나 기타 자동차운전 관련업무에까지도 종사할 수 없고 단지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에게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여 이 점을 좀더 심리해 봄이 없이 도시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 소득을 인정하였음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위자료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