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처인 주주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 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인수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 할 것이며 위 주식회사로부터의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한 사실 및 동인이 타회사의 임원이었다든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부가 처 모르게 회사의 주주명부에 처 명의로 등재하였고 처가 국세납세의무성립일까지 이를 몰랐다면 처는 형식상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영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 상 고 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10 선고 85구1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영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정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이정수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범동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이원재가 1973.12.경 소외 만물판금공업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위 이 원재가 이를 인수한 후 자본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증액할 당시 원고 이 영원은 위 이원재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양수받아 이를 자신과 그의 처, 아들 명의로 분산하여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그후 위 소외 회사의 1976.7.2및 1980.5.24 증자에 의해 그 주식의 합계가 15,000주로 된 바, 위 원고는 1980.1.경 위 이 원재의 제의에 따라 위 주식 15,000주를 위 이 원재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위 이 원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외 극동철강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으나 위 이 원재가 위 주식 15,000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미루는 바람에 주주명부상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의 주주로 남게 되었으며, 한편 원고 이영원은 1970.경부터 1981.3.경까지 소외 한전기계공업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등으로 근무하였고, 위 소외 회사 등기부상 1973.12.경부터 1980.4.경까지 이사로, 1976.3.29부터 같은해 6.26(원심판결의 같은해 3.26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볼 때 오기임이 분명하다)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으나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바 없고, 특히 대표이사의 등재는 위 원고의 승낙없이 한것이며, 위 원고는 그동안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일이 없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원고 이영원은 이 사건 국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형식상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 이영원이가 당초에 소외 이원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 영원은 원심에서 소외 이원재가 위 소외 회사의 자본을 증액할 당시 동인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동인의 제의에 따라 이를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1986.6.18자 준비서면 참조), 위 원고가 위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식을 양수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위 진술과 상치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고, 다음 위 원고가 1980.1.경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위 이 원재에게 양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심이 인정한 사실중 위 원고 및 그의 처, 아들 명의의 주식이 1976.7.2 및 1980.5.24 증자에 의하여 합계 15,000주로 되었다는 부분과 위 원고가 위 1980.5.24 증자 이전인 1980.1.경위 소외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소외 극동철강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와 교환함으로써 양도하였다는 부분은 그 이유가 전후 모순됨이 분명하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원복, 같은 소동민의 각 증언이 있는 바, 갑 제3호증의 1은 위 원고가 1985.7.22 사회정화위원장 앞으로 낸 진정서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당초 위 이원재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주명부상위 원고등이 주주로 등재되고, 그후 위 소외 회사의 증자시 위 이원재가 임의로 주식을 배정하였으나, 위 원고는 1979.10.에 이를 청산하였다고 되어 있고, 갑 제9호증은 위 원고가 1986.6.11. 서울고등법원85구1326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로서 그 기재 어디에도 위 원고가 1980.1.경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위 이원재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위 소외 회사는 1981년도에 부도가 나기까지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원고도 그 이익배당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위 부도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을 제6호증은 소외 극동철강주식회사가 1980.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을 세무서에 보고한 서류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1980.1.18 위 극동철강주식회사의주식 1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양도자는 소외 이원재가 아닌 소외 윤일중 또는 같은 정태섭인점이 인정되므로 위 각 서증들은 원심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는 이에 배치되는 증거로 보아야 하며, 한편 원심증인 이원복은 원심인정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위 각 서증기재내용과 위 원고가 1980.5.24 위 소외 회사의 증자시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앞서 본 원심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증인 소 동민은 위 원고가 1980.1.경 소외 이원재와 사이에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외 극동철강주식회사의 주식 금 10,000,000원 상당과 교환하였다는 말을 위 원고로부터 들었으나 위 극동철강주식회사의 주식이 실직적으로 위 이원재의 소유인지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막연한 증언만에 의하여 위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원고가 1980.1.경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위 이원재에게 양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이유모순이 있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어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 이영원이가 당초에 금 5,000,000원으로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면 위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 할 것이고, 원심인정과 같이 위 원고가 그 후에도 위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계속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국세납세의무 성립일인 1982.6.30(198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또는 같은해 12.31(1982. 사업년도 법인세및 방위세)까지 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위 원고는 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도 위 소외 회사의 진정한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핀 갑 제9호증의 기재나 원심증인 이원복의 증언에 의하면위 소외 회사는 그동안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한 바가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가 그동안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고, 위 원고가 다른 회사의 임원이었다든가 또는 위 소외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진정한 주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영원은 1973.12.경 소외 이원재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양도받고 이중 750주를 그의 처인 원고 이정수 모르게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이정수 명의로 등재하였고, 그후 위 소외 회사의 증자에 의하여 위 원고명의의 주식이 2,500주로 증가되었으나 위 원고는 이 사건 국세납세의무 성립일까지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 이정수는 형식상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