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규정취지와 그 적용요건의 입증책임자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이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대한 입증책임을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사업명의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8.13. 선고 85구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ㆍ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