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한 2중의 부과처분중 과세관청이 최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에게 1차로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한 후 원고가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 동일한 과세원인에 따라 이전된 주소지로 재차 동일금액의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로부터 어느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최초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고지하고 최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최초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 나중에 한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동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당초의 과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후자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최초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 나중에 한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당초의 과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후자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