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2.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3.10.20 소외 박정재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의1 정남빌딩 지하층 건평 300평에 있는 극장식맥주홀88서울클럽의 차량운반구, 비품 및 가구와 설비등 시설물 일체를 대금 금 160,000,000원에 양수함에 있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건물주와 다시 체결하되 1983.12.4부터 같은달 31까지의 영업은 양도인인 위 박정재의 소관으로 하여 그동안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종전에 종사하던 종업원은 1983.12.31자로 전원 해고하여 이에 대한 급료,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83.11.14 일반유흥음식점에 대한 식품접객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해 12.4 건물주인 소외 정남산업주식회사와 위 지하층 30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위 박정재가 경영할 당시 종사하던 종업원은 1983.12.31까지 모두 해고하고, 1984.1.1부터 원고가 영업을 개시하고 같은해 1.31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박정재간의 양수양도관계가 위 인정사실과 같다면 원고가 위 박정재의 사업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재산인 시설물 일체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박정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를 위 박정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