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나. 저명상표인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저명 주지의 상표, 상품 또는 영업으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7.27. 자 1984년 항고심판(당) 제1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73.12.31. 개정 법률 제2659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부루라"에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저명주지의 상표, 상품 또는 영업으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등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당원 1984.1.24. 선고 83후34 판결등 참조)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1977.3.17.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부루라"라는 문구밑에 화장품명을 붙인 것을 제품명으로 하여(예를 들면: 부루라 샴푸와 같음) 의약품등 제조 품목허가를 받은 후 위 제품명을 붙인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부터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일인 1977.4.23.까지는 1개월 7일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위 싯점에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위 제품명이 객관적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