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기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6.8 선고 81후7 판결
대양고무공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이. 에스. 오리지날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특허청 1985.8.30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196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82.6.8. 선고 81후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의 장과 판시(가)호 의장은 논지가 위 각 의장의 요부로 지적하고 있는 운동화의 신발끈 덮판부분 및 갑피부분의 지퍼의 위치와 모양을 대비 관찰해 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차이점이 있어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측면 및 앞코부분의 모양도 서로 상이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점에서 대비하여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의장적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유사한 의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의장의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당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차이점을 지적하여 위 양 의장에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장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