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교습소를 설립하여 댄스를 교습하거나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이 사설강습소를 운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댄스교습소를 설립하여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 교습자들에게 댄스를 교습하거나 혹은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인 사설강습소를 설립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5.10.12 선고 84노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댄스교습소를 설립하여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의 교습자들에게 댄스를 교습하거나 혹은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소정의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인 사설강습소를 설립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그 행위당시 시행되던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 2 소정의 무등록사설강습소 운영행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등록사설강습소운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소론 논지도 이유없다.
그외에도 논지는 피고인의 위 교습행위는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 법률소정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이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듯이 주장하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법률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하였다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댄스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점을 들어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 2 위반죄로 의율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