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시사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 그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24. 선고 85노949,85감노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위 정옥례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본 점이나 판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등의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점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