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가.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요건
나. 위와 같은 계약인수의 효과
판결요지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유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나. 위와 같은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유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부산교통주식회사 외 2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이영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5. 선고 84나724,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가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인 만큼 자동차운송업자에게 매도되는 것이 그 성질상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운수사업의 주차장에 전용케 할 지위에 있는 개인에게까지 취득이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옥환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무런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 보충사실을 인정하면서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한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 을 나 제6호증의1,5의 기재내용이 그 사실인정과 지엽적인 면에서 다소 상반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이들 증거와 원심이 취신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므로 이들 증거들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삼았다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될 수 없으며 원심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16호증 원심증인 이영조의 증언을 배척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판단을 유탈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을 취신하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판결문상 뚜렷한 이상 나아가서 그 내용에 관하여 진실여부를 밝힐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가 될 까닭도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어느 것이나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불과하고 그외 원심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이유를 불비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은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는 피고회사가 아닌 피고 조옥환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회사와 피고 진주시간의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피고 조옥환과 피고 진주시 사이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그 이유설시에 다소 흠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원고회사의 피고 진주시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피고 조옥환에게 양도됨에 따라 양도인인 원고회사는 위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따라서 피고 진주시와의 사이에 위 계약관계에 따른 포괄적인 채권채무관계와 계약해제권 등이 소멸한 것이라는 취지가 담아있다고 못볼바 아니므로 원고회사에게 위 계약관계에 따른 해제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