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불법점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불법점거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불법점거자에게 불법점거로 인하여 상실한 임료상당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법점거가 없었다고 하여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석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양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7. 선고 81나4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점거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불법점거자에게 불법점거로 인하여 상실한 임료상당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법점거가 없었다고 하여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상당 이익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동굴의 출입구는 그 동굴 발견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피고소유의 토지 안에 있음이 쌍방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심 제23차 변론기일), 또 원심증인 신구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동굴은 피고소유의 동굴의 출입구외에 별도의 출입구가 없어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약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72미터 정도 굴착하여 동굴에 이르는 입구를 내고 피고소유 임야 지하에 있는 동굴 약 184평의 굴 내부에 205미터의 철책과 원고소유 임야지하에 있는 동굴 약 55평의 굴 내부에 33미터의 철책을 두르고 굴 내부천정에 전기시설을 하여 현재의 관광장소로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때에 원고들이 자기소유 임야안에서 그 임야 지하에 있는 동굴부분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그 출입구를 개설하여 원고들 소유부분의 동굴 약 55평만을 가지고 관광장소로 개발하여 임료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점들이 기록상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만일 별도로 동굴출입구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출입구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원고들 소유임야 지하에 있는 동굴 55평 부분만 가지고는 독립된 관광장소로 개발하여 임료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피고가 자기소유 동굴에 연결된 원고들 소유의 동굴부분을 불법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임료상당 이익을 상실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좀더 밝혀 본 연후에 임료상당 손해의 발생여부를 가려 보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임료상당 손해액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