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불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례
나. 불교회 분열시의 재산귀속관계
가. 불교회 신도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그 대표자가 주축이 된 파가 그 불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명칭아래 상당수의 신도들만의 결의로 새로이 회칙을 개정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단을 조직하고 위 불교회로부터 이탈하였다면 위 불교회는 2개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법인이 아닌 사단인 동일한 불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 당시 그 단체구성원의 총류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