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6. 선고 85다카1320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5다카1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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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불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례

나. 불교회 분열시의 재산귀속관계

판결요지

가. 불교회 신도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그 대표자가 주축이 된 파가 그 불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명칭아래 상당수의 신도들만의 결의로 새로이 회칙을 개정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단을 조직하고 위 불교회로부터 이탈하였다면 위 불교회는 2개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법인이 아닌 사단인 동일한 불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 당시 그 단체구성원의 총류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나.

가.

전문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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