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추계과세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나. 추계과세처분의 적법성판단의 기준시
다.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법인의 장부등이 현존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라. 추계결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추계결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심리 중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될 수 밖에 없다.
라.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이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법인세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유호필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14. 선고 82구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법인세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한 소득실액에 의하되,다만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당원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각 참조),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심리 중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유주산업주식회사의 1978년 및 1979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현존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과세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외 유주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은 소외 도봉세무서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위 회사의 1978. 및 197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법인세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두개의 부과처분을 혼동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