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연합회가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법인격없는 단체이나 그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인 정관이 작성되어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회원총회와 업무집행의 권한을 가진 상설기관으로서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원고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는 회장이 선임되어 있고 한편 그 정관에는 회원 탈퇴시의 지분환급과 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고연합회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합회는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인 정관이 작성되어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회원총회와 업무집행의 권한을 가진 상설기관으로서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원고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는 회장이 선임되어 있고 한편 그 정관에는 회원탈퇴시의 지분환급과 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규정이 있을뿐,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 연합회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판시 추가분양과 일반분양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 연합회로 보고 원고 연합회에 대하여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실질과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