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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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소 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동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호남식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4구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원판시 토지가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 토지 중 이건 토지 2147제곱미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소 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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